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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한다.
예전에는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라고
이름이 되어 있었는데
주택임대사업자용으로
이렇게 이제 따로 오네
이름은 면세사업자인데
왜 과세를 하는 것일까 ..
그래봤자 난 연 1200만원 소득인데
지금 세금 거의 100만원 내고 있음.
근로소득으로 생각하면 날강도 수준임
임대사업자도 자본 투입에
스트레스 꽤나 받으면서 하는 건데 좀 과한 듯
신고기한도 1월 말 아니고
2월 10일까지로 연장된 것 같다.
나는 다 유형이란다.
뭔지 보려는데
홈택스 느님은
11시 30분부터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고 있음.
나같은 워킹맘은
살림하고 애 재우면 11시 넘는데
어쩌라는건지
세금 안내고 신고 안해도 될까요?
맨날 하다가 끊겨서
당혹스럽고 짜증남
좀전에 연말정산도
결국 제출 실패..
세금 걷는 분들은 우아하고
세금 내는 사람은 미친듯이 집중해야지만
그분들의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나보다..
내일 애들 재우고
또 시도해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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