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작성 시 유의사항 - KICPA에서 공문 받음
1. 귀 사의 무한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2.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한공회’)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외부감사법’) 제26조제1항과 제3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비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상장회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는 금융감독원에서 수행하고 있음
3. 한공회의 심사·감리업무는“붙임1”과 같이 외부감사법 및「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외감규정’) 등에 따라 실시합니다.
4. 한공회,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등에서 공시한 재무제표 투명성 제고와 관련된 정보 등을‘붙임’과 같이 종합하여 안내하오니‘22년도 재무제표 작성 시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지난 7월에 안내한 "비상장회사의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1와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중 1) 연결 및 지분법 회계처리 적정성 관련 사항은 일부 보완하여 재안내하오니 2022년도 재무제표 작성시 이점을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2022년도 재무제표 심사시에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
1) 연결 및 지분법 회계처리 적정성(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 수정됨 유의)
2) 장기공사계약(수주산업) 수익인식 적정성
3) 금융자산(유가증권 제외)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적정성
4)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적정성
※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안내
(www.kicpa.or.kr → 회계ㆍ감사 → 회계감리 → 유의사항)
감사 시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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