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6 법인차량 상용차리스(이용자리스) - 현대 스타리아에 대하여
↓ 이렇게 생겼습니다. 미래에서 온 자동차(아니 승합차)인가?
오늘은 상용차리스(이용자리스)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상용차란?
https://namu.wiki/w/%EC%83%81%EC%9A%A9%EC%B0%A8
흔히 말하는 짐(사람)싣고 다니는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소위 말하는 영업차량을 말한다.
스타렉스 스타리아 이런 차량들이겠죠.
이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렌트 처리는 안됩니다.
왜냐고?
리스랑 렌트 차이 전 게시글 참조하여 주세요
그래서 현대 스타리아의 경우 리스를 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사업자들은 매입부가세 공제를 받고 싶어지겠죠?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매출이야 어찌되었던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도록 애쓰는 것이 사업자의 기본 ㅎㅎ
요즘 현대자동차에서 출시된 스타리아
스타렉스 신형 아시죠? ☜ 법인에서 업무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 차량
리스할때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확인해봅시다
우선 현대 스타리아 리스 여부는 이렇게 구분 가능합니다
↑ 여기 오른쪽 끝에 동그라미 해놓은거 보시면
같은 스타리아임에도
이용자리스(상용차리스)가 적용되는 차종이 따로 있습니다
자세히 안보면 상당히 헷갈리네요 ㅎㅎ
여기서 상용차리스가 가능한 차량(개별소비세 면제 차량)은
상용차리스로 등록하면
리스료가 부가세가 구분되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세액은 공제가 가능!
그 외는 상용차가 아닌
비영업용 차량(8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 배기량 1,000CC 이하는 제외)은
부가세 공제 불가능
왜냐고요?
사치성이라고 법에서 간주하니까!
즉,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면 사치성 소비로 간주됩니다.
근엄한 정부 왈
"너님 국가 규정상 사치품 썼으니까 개별 소비세 징수하겠음 ㅇㅋ"
개별 소비세가 문제 되는 이유는
사실 너무 오래 전 만들어진 규정이라
작금의 현실 세계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게 ㅎㅎㅎ
정부님하 세금 좀 작작 떼어가슈
그럼 이해가 다 되셨나요? ㅎㅎ
그럼 오늘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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